교육부가 정의한 원격수업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함-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
- 본 기준에서는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수업으로 정의
기준의 적용범위
2020.4.6.수업개시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집합)수업이 곤란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원격수업 유형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④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수업 관련자료 : https://sites.google.com/cloudservicecody.com/remoteclass/twoway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수업 관련자료 : https://sites.google.com/cloudservicecody.com/remoteclass/learning교육안내
https://sites.google.com/cloudservicecody.com/remoteclass/education교육신청 링크 : bit.ly/onlineedu2020
출처 : remoteclass.site
[YouTube] https://youtu.be/4iEeLtYKx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