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5일 목요일

스마트환경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지시가 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환경은 장소나 시간에 관련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기사와 정책은 스마트환경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점 클라우드의 스마트환경이 되면 사람이 업무지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스템(서비스)들이 업무지시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고, 단순히 이메일이나 카톡의 메세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세상에서는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9to6처럼 획일적인 업무형태도 변경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과도기적인 문제점이라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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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LG유플러스는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오후 10시 이후 업무와 관련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6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근로시간과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방안 등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의 근로시간성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 및 사용자의 인식이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근로시간과 보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근로시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호출대기’라는 용어를 만들어 ‘대기시간’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가 지정한 곳에 머물러야 하지만 호출대기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되 휴대전화를 켜놓아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호출대기는 휴식시간으로 보지만 실제 업무활동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에 맞추어‘노동 4.0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티스트레스법안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적 여가시간 중 이루어지는 업무상의 연락 등과 관련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관해 매년 근로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생기며, 해당 절차를 통해 특정시간대에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업무 메일에 회신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진다.

국내에서는 스마트워크 관련 법안과 업무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상태로 지난해 6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자본주의 논리 속에 ‘자율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이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권의 영역이 커진다면 법적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전에 구축된 법과 정책은 변화돼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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