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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9일 토요일

Google G Suite for Education 소개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의 지위트 포 에쥬케이션 버젼을 소개합니다. 현재 100여군데 초중고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교도 50군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G Suite for Education은 학교 학생 이메일 서비스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학생 협업활동을 지원하며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힐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교육을 하려는 초중고학교나 이메일 전환을 하려는 대학교에서는 안 사용할 이유가 없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2018년 8월 9일 목요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사람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우리는 하루 8시간이상을 회사에서 업무를 합니다. 일주일이면 40시간이고 하루에 1/3 으로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52시간 근무시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루종일 생산적인 업무에 시간을 사용하나요? 회사에서 월급주면서 하라고 하는 자신의 진짜 업무에 어느정도 시간을 사용하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항상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가만히 하는 업무를 분석해보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서를 찾는데 여기저기 전화고 메일 보내고 회사 서버에서 문서를 찾는데 오전 시간을 모두 소비하고, 받은 문서의 작성할 데이타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동료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서를 첨부해서 보내고, 다시 회신 받은 이메일의 첨부문서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다시 보내고.... 메일 안보내주면 확인 전화하고....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또 의견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또 결과를 정리해서 메일 보내고... 답신 온 내용 다시 정리해서 문서에 반영하고... 다시 메일보내고..... 보통 이런 과정이 업무의 대부분이리라 생각합니다. 바쁘게 일하는 거 같은데 막상 결과물은 빠르게  작성되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스마트워크라 함은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여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생산적인 업무방법을 지칭합니다. 구글의 강력한 검색기능으로 중앙문서 레파지토리에서 문서를 바로 찾고 그 문서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해당 관련자나 협력자에게 의견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문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작성한다면 이런 번잡한 일들이 줄어들겠죠. 예전처럼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이메일을 작성할 필요도 없고, 잓성을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메시지와 문서를 공유해서 작업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불필요하게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해서 작업시간을 줄이고 사본 생산에 따른 정보 불일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문화입니다. 회사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적으로 강요를 한다고 해서 업무가 생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스마트워크를 통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혀야 합니다.


2018년 5월 8일 화요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스마트워크 교육 안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협동조합에서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구글 G Suite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본 개념에서 G Suite 활용방법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업무에 직접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일과정의 교육을 소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스마트환경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지시가 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환경은 장소나 시간에 관련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기사와 정책은 스마트환경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점 클라우드의 스마트환경이 되면 사람이 업무지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스템(서비스)들이 업무지시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고, 단순히 이메일이나 카톡의 메세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세상에서는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9to6처럼 획일적인 업무형태도 변경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과도기적인 문제점이라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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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LG유플러스는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오후 10시 이후 업무와 관련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6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근로시간과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방안 등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의 근로시간성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 및 사용자의 인식이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근로시간과 보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근로시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호출대기’라는 용어를 만들어 ‘대기시간’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가 지정한 곳에 머물러야 하지만 호출대기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되 휴대전화를 켜놓아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호출대기는 휴식시간으로 보지만 실제 업무활동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에 맞추어‘노동 4.0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티스트레스법안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적 여가시간 중 이루어지는 업무상의 연락 등과 관련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관해 매년 근로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생기며, 해당 절차를 통해 특정시간대에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업무 메일에 회신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진다.

국내에서는 스마트워크 관련 법안과 업무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상태로 지난해 6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자본주의 논리 속에 ‘자율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이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권의 영역이 커진다면 법적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전에 구축된 법과 정책은 변화돼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